유흥주점 현금영수증 — 10만원 넘으면 요청 안 해도 발급 의무다 | 분당19홀

분당 정자동 · 셔츠룸 · 룸가라오케

분당19홀

매혹적인 분위기와 최상의 서비스로 완성하는 특별한 밤 — 여신 100명 이상 무한초이스,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010-4850-8515

유흥정보

유흥주점 현금영수증 — 10만원 넘으면 요청 안 해도 발급 의무다

강도현 0 6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손님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알아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뜻이다. 기준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안 해 주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고, 손님은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까지 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간다.

유흥주점이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간 게 언제부터인가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제3호 숙박 및 음식점업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다.

  • 가. 일반유흥 주점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
  •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이 별도 항목이 아니라 일반유흥주점업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빠졌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명백히 대상이다. 시행 시점은 2010년 7월 1일이다. 제도가 처음 생긴 2010년 4월 목록에는 유흥주점이 없었고, 같은 해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면서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10만원이라는 기준과 '요청하지 않아도'의 의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다.

이 금액은 원래 30만원이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내려왔다. 주대에 붙는 세금 구조는 개별소비세·교육세가 얹히는 방식에서 따로 다뤘는데, 그 계산이 끝난 최종 결제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여기 걸린다고 보면 된다.

손님이 휴대폰 번호를 주지 않아도 사업자는 발급할 수 있다. 대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010-000-1234 등)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번호를 안 주셔서 못 끊었다"는 말은 이 조항 앞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안 해 주면 사업자에게 붙는 것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의무발행 위반에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매긴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더라도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든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다.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다는 사정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8년까지는 과태료 50%였는데 2019년 1월 1일 위반분부터 가산세 20%로 바뀌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의무발행업종이면 제재 대상이다.

손님이 할 수 있는 것 — 신고와 포상금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은 미발급이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받은 상대방에게 신고할 권리를 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신고 기한은 위반한 날부터 5년이다. 포상금 구간은 다음과 같다.

  • 미발급 금액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125만원 초과 — 25만원 (건당 상한)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국세청 고시(제2026-21호)는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실명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계좌번호를 적어 서면·홈택스·손택스 중 하나로 내도록 한다. 처리 기한은 접수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현실적인 문제다. 법령 어디에도 소비자가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사후 발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소비자에게 주어진 것은 신고권이고, 신고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반드시 따라붙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남길 것은 세 가지다. 카드 대신 현금으로 냈다면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를 받아 둘 것, 계좌이체를 했다면 이체 내역을 남길 것, 상호와 일자·금액을 메모해 둘 것. 소득공제 목적의 '현금거래 확인신청'이라는 별도 경로도 있는데 이쪽은 거래일부터 3년 이내로 기한이 더 짧다. 신고는 5년, 확인신청은 3년이라는 차이를 알아 두면 판단이 빨라진다.

업소가 실제로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순서에 정리해 두었다. 영수증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 갈린다.

정리

유흥주점·단란주점·무도유흥주점은 2010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현금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사업자에게 미발급금액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손님은 5년 이내 실명 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은 건당 최대 25만원·연 100만원이다. 조건은 하나, 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산 조건까지 미리 확인해서 안내드립니다. 010-4850-8515

24시간 예약·상담 · 오늘 조건 확인 후 연결해 드립니다.

강도현 · 밤문화 에디터

분당·성남 유흥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시스템·가격을 검증하는 로컬 에디터. 광고가 아닌 이용자 관점으로 씁니다.

본 글은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미발급신고#포상금#소득세법

, , , ,

Comments

강도현 · 밤문화 에디터

분당 거주 3년차, 성남 전역의 셔츠룸·가라오케·퍼블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시스템과 실제 주대를 검증합니다. 광고가 아닌 이용자 관점의 솔직한 가이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