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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됩니다"는 위법이다 — 여전법 제19조와 신고 두 갈래

강도현 0 3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넣는 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부르는 것도 여기에 걸린다.

무엇이 '불리한 대우'인가

거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다음이 모두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을 더 받는 것 — "카드는 10% 더"
  •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
  • 현금 결제자에게만 서비스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차별하는 것
  • 카드는 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소액이라 안 된다"는 말도 근거가 없다. 금액 하한을 두는 것 자체가 조건을 붙인 거절이다.

왜 유흥·주점에서 이 문제가 잦은가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인다. 유흥주점은 주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얹히고, 여기에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까지 붙는다. 현금으로 받으면 매출 신고 자체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 세금 구조는 주대가 비싼 진짜 이유 편에 정리해 두었다.

그래서 "현금가 따로"라는 제안이 나온다. 손님 입장에서는 당장 몇 만 원이 싸 보이지만, 증빙이 남지 않는다는 대가가 있다. 나중에 금액 시비가 붙었을 때 기록이 없다.

현금영수증과는 다른 문제다

둘을 섞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법이 다르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쪽이고, 유흥주점처럼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 이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편에 있다.

카드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다. 즉 현금영수증을 끊어 준다고 해서 카드 거절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별개의 위반이다.

신고는 두 갈래로 가능하다

  • 여신금융협회 — 홈페이지 소비자지원의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창구로 접수한다
  • 국세청 홈택스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메뉴로 접수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도 같은 계열에서 처리된다

둘 다 증빙이 있어야 실효가 있다. 준비할 것은 많지 않다. 날짜와 시간, 업소 상호와 주소, 결제 금액, 거절당한 정황이면 된다. 현장에서 통화나 문자로 남겨 두면 그게 그대로 자료가 된다.

현장에서 어떻게 말할까

다투자는 게 아니다. 대개 한 문장이면 정리된다. "카드 거절은 여전법 위반이라 신고 대상입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단말기가 나온다.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실랑이하기보다 결제하고 증빙을 남긴 뒤 신고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취한 상태에서 언쟁이 길어지면 손해 보는 쪽은 손님이다. 예산이 흔들릴 때의 대처는 현장 브레이크 기술 편을 참고하라.

손님 쪽에서도 알아 둘 것

반대 경우도 있다. 계산 직전에 카드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두고 현금가를 요구받는 흐름이다. 이를 피하려면 입장 전에 결제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예약 통화에서 "카드 결제 되나요" 한마디면 끝난다.

영업 중인 정상 업소인지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영업 중인지 확인하는 공식 방법에 정리해 두었다.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는 곳이면 카드 문제도 대체로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단말기가 고장 났다고 하면요?

실제 고장이라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반복적으로 같은 사유가 나온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다. 그날 상황을 기록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된다.

현금가가 더 싸다는데 그냥 현금으로 내면 안 되나요?

선택은 손님의 자유다. 다만 가격을 다르게 부르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증빙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결정하는 편이 낫다.

신고하면 제 정보가 업소에 알려지나요?

접수 창구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접수 시 안내를 확인하라. 대체로 신고인 정보를 업소에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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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 밤문화 에디터

분당 거주 3년차, 성남 전역의 셔츠룸·가라오케·퍼블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시스템과 실제 주대를 검증합니다. 광고가 아닌 이용자 관점의 솔직한 가이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