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그 가격대로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계산 시비의 핵심은 "비싸다"가 아니라 "게시된 가격과 다르냐"다.
다툼이 생기면 감정이 앞서기 쉬운데, 실제로 판단 기준은 하나다. 메뉴판·가격표에 적힌 금액과 청구 금액이 일치하는가.
그래서 입장 직후에 할 일이 정해진다. 메뉴판을 사진으로 한 장 찍어 두는 것이다. 몇 초면 되고, 나중에 이야기가 필요할 때 근거가 된다. 취한 상태에서 기억으로 다투면 이길 방법이 없다.
유흥주점은 술값에 세금이 겹겹이 붙는 구조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먼저 붙고 그 위에 부가세가 붙는다. 구조 자체는 주대가 비싼 이유 편에 정리해 두었다.
여기에 봉사료가 별도로 붙는 곳이 있다. 문제는 이게 사전에 안내됐느냐다. 가격표에 "봉사료 별도"가 명시돼 있으면 그건 예고된 항목이고, 아무 표시 없이 계산서에서 처음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확인할 문장은 하나다. "이 금액이 최종 지불 금액인가요." 주문 전에 물으면 대부분 정리된다.
세 가지 모두 주문 전에 물으면 끝나고, 계산할 때 물으면 다툼이 된다. 예산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의 대처는 현장 브레이크 기술 편에 있다.
카드로 결제해 두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하나 더 생긴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하는 경우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은 카드 결제 거절 편에서 다뤘다.
어느 쪽이든 기록이 있어야 진행된다. 반대로 기록이 있으면 대개 그 전 단계에서 정리된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입장 전 3분이다. 게시 가격 확인, 최종 지불 금액 확인, 결제 수단 확인. 이 세 가지를 묻는 손님에게 무리한 청구를 시도하는 곳은 드물다.
업소가 실제로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영업 확인 편에, 후기를 걸러 읽는 기준은 '#광고' 표시 기준 편에 정리해 두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관할 위생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게시된 가격표가 우선 기준이 된다. 구두 안내만 있었다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통화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단순히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문 전 확인이 실질적인 방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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