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할 때 "봉사료 별도"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겁니다. 표기와 실제 결제액이 다른 이유는 대개 가격 표시 방식에서 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금액이어야 합니다. 메뉴판에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내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부가세 별도"를 작게 적어 두고 계산에서 더 받는 방식은 표시 원칙에 어긋납니다. 큰 글씨는 낮은 금액, 작은 글씨는 조건인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봉사료를 별도로 받으려면 미리 명확히 고지돼야 합니다. 계산서에 처음 등장하면 다툼이 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네 줄만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주문하지 않은 것을 내오고 요금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고지돼야 합니다. 안내 없이 나온 것을 먹었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자리에 앉기 전 "기본 상차림 비용이 있나요"를 물어 두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결제 거부를 당했다면 거래 사실을 남기고 카드사나 국세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메뉴판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지자체 위생·물가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격 표시 위반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결제를 이미 했더라도 증빙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소리를 내는 것보다 기록이 확실합니다.
예약 전화에서 "1인당 예상 금액이 얼마인가요, 봉사료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를 물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답을 문자로 받아 두면 더 확실합니다.
지역별 업소 정보는 가이드 목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1인당 최소 주문 조건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룸 이용료가 별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총액 기준으로 물어야 나중에 계산이 맞습니다.
"4명이 2시간, 예상 총액이 얼마인가요"처럼 조건을 붙여 물으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합계만 찍힌 영수증은 나중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품목·수량·단가가 나뉜 것을 받아 두세요. 카드 전표만으로는 무엇에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가격이 달라졌을 때 근거가 됩니다. 계산 전에 항목을 한 번 훑는 것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산서 항목이 낯설 때는 술값 계산이 이상할 때와 가격표 게시 의무를 함께 보시면 확인 순서가 잡힙니다. 현금 결제만 요구받았다면 여전법 제19조 정리도 있습니다.
Q. 봉사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 고지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Q. 메뉴판에 없는 가격을 부르면요?
표시 가격이 기준입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구하세요.
Q. 영수증을 안 준다고 합니다.
발급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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